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셧다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셧다운 제도’는 특정 시간이나 일정 시간이 지날 경우 강제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장치.
그간 ‘0교시’ ‘야간자율학습’ 폐지운동을 벌여온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사단법인 청소년마을 등의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게임 산업은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희망인 양 산업적 가치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초등학생부터 중,고교생에 이르기까지 10명 중 2명의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결국은 수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청소년 소비자를 앞세워 산업을 일으켜가고 있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에게 사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부 청소년도 셧다운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보호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부모나 선생님이 온라인 게임 이용을 보장해줄 경우 셧다운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는 것.
반면 게임업체들은 이들 단체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셧다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게임업체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 한 업체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나,강압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안된다”며 “업계에서도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니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전형철 기자 hoogoon@sportstoday.co.kr
좀 꺼져;;;;;
니네도 헛소리 좀 많이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주둥이 셧다운 제도 좀 법안 통과시키자.
# by 케인 | 2004/10/14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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